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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불법 촬영 부국제 직원에 징역 3년 구형

작성일: 2025.06.12 14:1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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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스포티비뉴스DB
▲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검찰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 직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국제 직원인 A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B씨와 성관계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불법 촬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A씨의 사건을 접수했다. 든든 측은 B씨의 심리상담 및 자문 변호사 협력을 통해 형사, 민사 소송을 지원해왔다.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사건의 재판 선고는 오는 7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든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의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 조치 미비,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관련하여 우려를 밝히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회복 조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든든은 "부국제 측의 입장문과 관련해 긴밀하게 피해자와 소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부국제 측이 ‘정정하고 추가 설명’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만이 아니라 이후의 부국제 측의 부실한 조치와 대응으로 인해 더욱 상처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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