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대법원 집행유예 2년 확정…재수감 피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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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9)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유아인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면서 2023년 2월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가 알려지며 시작된 파문이 약 2년 반만에 마무리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4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수면 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 2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옥살이 중이던 유아인은 2심의 감형 결과로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최근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표류했던 작품이 세상 빛을 보기도 했다. '승부'와 '하이파이브'는 유아인의 내용을 덜어내거나 출연 분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중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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