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만에 한국땅 딻나..비자 발급 소송 3번째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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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유승준(49,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다만 그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유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을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해 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앞서 유승준은 다수의 히트곡을 발매, 큰 사랑을 받으며 가수로 활발히 활동을 했으나,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첫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 202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LA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다.
이와 같이 유승준은 두 번의 승소에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그가 세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그의 입국 가능성은 미지수인 상태다. 그가 23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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