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출연자 성폭행 재판, 비공개 전환 "차량 CCTV에 범행 담겨 사생활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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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는 SOLO' 출연자 A씨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29일 준간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권은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주요 증거인 CCTV 증거를 재생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담긴 차량 동영상 CCTV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SBS PLUS '나는 솔로, '나솔사계'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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