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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털어 수천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징역 2년에 항소

작성일: 2025.09.16 09:0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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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의 징역 2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놨다. 박나래 자택 외에도 3월 말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3일 절도,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서울 용산경찰서에 4월 11일 자수 의사를 밝혀 피해자(박나래)에게 금품이 반환됐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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