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집 침입한 강도에 상해 입혔다고? 경찰 "정당방위로 인정"
작성일: 2025.11.22 19:50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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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나나 모녀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사다리를 타고 나나의 자택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당시 흉기를 들고 들어온 A씨는 집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했으며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는 어머니의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깨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
관련해, 경찰은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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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 기자 spo_ent@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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