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괴롭힘 판결에 불복…욕설은 혼잣말, '띨띨이'도 귀여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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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 부분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당사자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이날 하이브 측 대리인은 최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하며 감액된 금액인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민희진이 2023년 10월 6일 오전 11시 3분께부터 낮 12시 10분께까지 A씨를 비롯해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A씨가 외부업체에 보낸 이메일 관련 등으로 질책하는 과정에서 “밥통”, “띨띨”, “바보”,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염치가 없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 12월 1일 오후 7시 47분께부터 8시 15분께까지 협업과 관련해 A씨를 나무라면서 “O발”, “X나 X답답해” 등이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여기에 불복했다. 4가지의 안건이 있었는데, 2건은 제가 불복해서 약식해서 뒤집혔다. 나머지 2건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말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 것으로 묘사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욕설도 저 혼자 스스로 한 말이다. A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상이 달랐고, 이 내용에 대해 불복 신청해서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제 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개시켜준 친구다. 그 친구랑 제가 굉장히 친했고, 그런 관계에서 자기한테 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 단어들이 다 떨어트리면 문제가 없는 단어다. 밥통도 문제가 없고, 띨띨이도 저는 귀엽게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걸 제가 17분 안에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틀린 부분이 있어서 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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