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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어두는 조처 '인용'..부정거래 의혹

작성일: 2025.12.04 19:29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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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혜미 기자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법원이 방시혁의 주식을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하이브 주식 1568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시혁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 있는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시혁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으나,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방시혁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시혁 의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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