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입국' 박유천, 5억 배상 안해도 된다..前소속사와 법정분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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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박유천이 전 소속사에 5억을 물지 않아도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는 지난 8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빈소를 제기했던 박유천 측도 소를 취하하면서, 2심 판결에 따른 5억원과 지연이자 지급 배상 의무도 모두 사라졌다. 이로 인해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와 4년 여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라우드펀투게더의 전신인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이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2024년까지 4년간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2021년 5월 박유천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협상에서 실패한 박유천은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ㄷ"며 공문을 보냈고, 해브펀투게더 측의 무대응에 계약 해지 통보 후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A사를 통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천은 A사와 해외 활동 및 광고를 찍는 등 활동을 이어가다가 해브펀투게더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당했다
결국 지난해 9월 27일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해브펀투게더가 소를 취하하면서 4년 넘게 이어진 법정 분쟁이 마무리 됐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5년 만에 돌연 입국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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