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추징금 절반은 '거짓말한 대가'"…200억 탈세 의혹 쟁점 셋[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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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200억 원 탈세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가 치밀한 설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는 25일 개인 계정에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석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원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세금만 200억원이야?' 싶을 것이다"라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을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 아니다. 추징금 200억 원이라는 액수는 본세(약 100억~140억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라며 부당 과소 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린다. 여기에 이자(납부지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원 중 60억~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차은우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탈세 혐의로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법인이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 차은우가 벌어들은 소득은 판타지오, 모친의 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판타지오와 차은우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며 의심하고 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고,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족 법인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의 사안을 두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것에 대해 "일명 저승사자다.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우는 내 몸이 곧 자산이다. IP가 나한테 있고, 1인 기업 느낌이다. 차은우는 특별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톱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두면,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라면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차은우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면서도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치밀한 설계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간판 바꾸기는 외부 감사 피하려고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은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취득세 중과세 회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 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 되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은우는 추징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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