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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0억-82억 추징' 차은우·판타지오, 맞대응 나섰다...대형 로펌 선임(종합)

작성일: 2026.01.26 17:40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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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곽혜미 기자
▲ 차은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00억대 탈세 의혹이 불거진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 29)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역시 82억의 세금을 추징당한 소속사 판타지오도 역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눈길을 끈다. 

26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차은우는 로펌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은 앞서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해당 사안으로 82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또 다른 대형 로펌인 율촌을 선임했다.

로펌 선임과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확인 불가"라고 언급을 아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에 대해 국내 연예인으로는 최고액인 200억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소속사 판타지오에도 82억이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법인의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와 판타지오가 역대급 세금 추징 및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경험 많은 대형 법무 법인을 선임하고 조력을 받으며 국세청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여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모친이 차린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는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해졌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을 거쳐 소득을 분배, 약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본 것이다.

차은우는 이에 불복해 과세적부심(납세자가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전 권리 구제 절차)을 신청한 상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앞서 과세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군악대로 현역 복무 중이다. 현재까지 탈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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