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총 102일 복무 이탈"…검찰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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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송민호가 복무 이탈한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가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라고 적시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1년 9개월 중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병역법 제33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하게끔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 복무 이탈은 전역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늘어났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는 2023년 3~5월엔 하루에 불과했지만,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엔 14일로 늘어났다. 2024년 7월엔 총 19일을 이탈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송민호의 첫 공판은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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