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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에 255억 받는다…"중대한 계약 위반 無" 풋옵션·주주간계약 모두 승소

작성일: 2026.02.12 12:3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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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260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간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앞에 있는 사건의 쟁점과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이른바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행사가 다른 의무의 주제로 남아있다"라며 "풋옵션 행사는 주주간계약을 해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해지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른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다고 봤다. 

민 전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의 쟁점이었던 주주간계약 해지를 할만한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간계약은 유효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하이브 측 주장은 대부분 배척했다.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유들이 중대한 의무위반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이브가 빌리프랩에 뉴진스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고, 유사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가치판단으로 보인다고 봤다.

▲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 민희진. 제공| 오케이 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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