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면죄부 우려"…연제협, 민희진 '풋옵션 승소'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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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연제협은 13일 공식성명을 통해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탬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거듭 경고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다. 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이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된다"라며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된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며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다"라고 했다.
연제협은 "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탬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한다.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라며 "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다"라고 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관련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을 지금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하이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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