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민희진, '뉴진스 탬퍼링' 의혹 해명하라…책임지고 사과해야"[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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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와 그룹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일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뉴진스에 대한 탬퍼링 의혹 및 관련 분쟁에 대하여, 본 분쟁 사안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과 신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라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이번 분쟁은 특수산업인 연예산업이 각자의 치열한 경쟁과 생존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계의 본질에 있어 형평이나 이해관계 상관없이 서로를 신뢰했던 인간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일면을 파악해 보면 매니지먼트 업계의 산업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함과 동시에 업계 비관행적 행태라고 판단되는 사례임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분쟁 사실에 대하여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침묵하는 소신보단 업계의 부당한 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다.
연매협은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의 계약 해지 관여 관련 보도에 대해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량한 풍속과 발전를 저해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질서 교란 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번 분쟁의 당사자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 대표가 배후에서 아티스트들의 계약해지에 개입하고 계약해지 절차에 관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불법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문제로 전형적인 탬퍼링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민 전 대표가 외국 인사와의 만남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동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일 경우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업계는 이를 위해 산업적 이해관계의 윤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K팝 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탬퍼링과 같은 구시대적인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서 탬퍼링과 같은 악습이 반드시 사라지고 탬퍼링을 시도한 당사자와 아티스트는 이에 상응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탬퍼링을 시도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에서 반드시 퇴출 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약 256억 원에 달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그룹 뉴진스를 살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라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1심에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25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민 대표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A씨와 어도어 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B씨에게도 하이브가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계좌 압류도 신청했으나 하이브가 먼저 풋옵션 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출하고 민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압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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