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 리스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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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이른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증가한 결과다.
기획사 등록이나 변경·폐업 모두 지자체 소관이며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어 현재 쏟아지는 기획사를 관리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종합·관리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기획사 운영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에게는 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추가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을 걸었다.
실체 없는 1인 기획사가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페이퍼 컴퍼니 의혹으로 200억대 추징금이 부과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례에 주목해 업계에서는 이를 ‘차은우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과연 입법에 이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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