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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은 '무혐의'

작성일: 2026.03.10 18:01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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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제공|MBC
▲ 정희원. 제공|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함께 일하던 연구원과의 갈등으로 맞고소 등 진실 공방을 벌여왔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강제추행, 무고, 저작권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 대표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9일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했다.

정 대표는 과거 자신의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A씨와 갈등을 빚으며 서로를 고소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정 대표는 A씨가 6개월에 걸쳐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고 저서의 저작권 지분 등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 역시 정 대표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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