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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먹토 목격했다"…대학 동창, 허위 제보했다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작성일: 2026.03.20 12:24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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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연합뉴스
▲ 쯔양.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 쯔양의 대학 동창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상훈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일 쯔양의 동창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997년생인 쯔양은 1300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먹방 유튜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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