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옥주현 기획사 미등록 기소유예…문체부 "계도기간=처벌 면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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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송치됐던 연예인들이 무더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하여,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9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 등에 따른 미등록 상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서 사법적 제재와는 별개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계도기간 운영 시, 각급 경찰청과 지자체에 위의 사실과 함께 계도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 발생 시 수사 의뢰가 가능함을 고지한 바 있다"라고 했다.
또한 "계도기간에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0% 증가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등록 사례가 지적되고 있어 현재 기획업 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위 1인 기획사 등을 고려한 중장기 등록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 옥주현 본인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지난해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박나래, 황정음 등 많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으며, 논란이 된 후 뒤늦게 법인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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