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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아내 임신 중 불륜·이혼·양육비 미지급 '논란' "결론 아직"

작성일: 2026.03.26 08:44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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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범, 조갑경. 출처| 우리들의 차차차 방송장면
▲ 홍서범, 조갑경. 출처| 우리들의 차차차 방송장면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의 이혼에 대해 전처의 폭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아들 홍모씨의 전처 A씨는 25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를 갖고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가 있었다"며 "임신 중에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했다.

두 사람은 2년 간 동거한 뒤 2024년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결혼 8개월 만에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홍씨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됐다는 게 A씨의 주장.

이어 A씨는 전남편 홍씨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부모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못했고, 출산 후 손녀 사진을 보내도 연락이 없고 성인들 일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제공ㅣMBC에브리원
▲ 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 제공ㅣMBC에브리원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소송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진행 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손녀 역시 "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위자료 2000만원을 아들에게 줬다. 네 돈 1000만원 더해 3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돈이 당연히 갔다. 양육비는 항소를 했으니 변호사가 지급을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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