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인당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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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자신을 비방한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당시 관련 기사에 "쓰레기", "양아치" 등 모욕적인 댓글을 남긴 이들을 상대로 1인당 300만~4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가 인정된 일부 댓글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하 또는 조롱을 목적으로 민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인은 아닌 듯하다"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다소 무례하고 저속할 수는 있으나 경영권 분쟁 사안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명은 10만원, 한 명은 2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다음달 15일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앞뒀다. 이들 두 회사는 2024년 6~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20억 원과 5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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