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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절도범,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작성일: 2026.04.20 16:22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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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 박나래 프로필. 제공| 박나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이 정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매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금품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정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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