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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출석…"재밌니? 눈 똑바로 쳐다봐" 분노[종합]

작성일: 2026.04.21 16:46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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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강도상해 피의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1일 오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을 찾은 나나는 취재진에게 "너무 긴장돼 청심환을 먹고 왔다"며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말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법정에 들어선 나나는 피의자 A씨를 보자마자 "재밌니? 나 눈 똑바로 쳐다봐"라고 일갈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진정을 요청하자 나나는 "격앙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답한 뒤 이내 차분하게 증언을 이어갔다.

나나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어머니의 신음과 남성의 호흡 소리가 들려 위험을 감지하고 거실로 나갔다"며 "범인이 칼을 든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방어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휘두른 칼에 A씨가 다쳐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살려달라고 하길래 우선 안심시킨 뒤, 어머니에게 조용히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선 나나의 어머니 역시 "베란다로 칼을 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문을 막으려 했으나 힘에 밀렸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셋이 함께 칼을 잡고 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 그때보단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A씨를 직접 제압했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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