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인터뷰 해놓고…차가원,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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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MBC 'PD수첩' 방영을 막아달라는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PD수첩'은 이날 오후 10시 20분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아티스트 줄이탈 사태에 직면한 원헌드레드와 관련한 의혹을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을 앞두고 'PD수첩'은 유튜브 채널에 '법인 돈이 개인 계좌로? K팝 대형 레이블 차가원 대표를 직접 만났다'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차가원 회장의 인터뷰 장면이 담겼고, 차 회장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인데 모두 다 제작비에 쓰였고 개인 자금으로 쓰였다거나, 불미스러운 곳에 쓰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회자 자금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차 회장 측은 해당 인터뷰가 사전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 '초상권 및 음성권의 중대한 침해'와 '악의적 왜곡 편집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차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 해당 방송과 유사한 취지의 프로그램을 방송·상영·게시·배포해선 안 되며, 동의 없이 초상·음성·성명을 방송프로그램이나 보도용 사진 등에 게시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회장과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엔터사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INB100, 밀리언마켓 등을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원헌드레드는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 정산 문제 등으로 아티스트 이탈 사태에 직면했다.
그룹 더보이즈가 정산금 미지급 및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더해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소속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비오, INB100 소속 첸백시 역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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