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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검증' 이라더니…김세의, 김수현·김새론 대화 조작 "알고도 폭로"('스트레이트')

작성일: 2026.06.14 21:07 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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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현재 구속 중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음성 파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증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14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은 현재 구속 중인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음성 파일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김세의 대표는 "경찰에서 증거들을 조작으로 보고 있는데 검증은 충분히 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과수에서는 '음성파일이 원본이 아니라 검증 불가'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방송에 따르면, 김세의 측이 공개한 김수현과 김새론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초 대화 대상이 '알수 없음'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고 김새론 씨와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김수현과 실제 대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카카오톡 자료를 조작했다"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또한 대화의 대상이 김수현인 것처럼 보이도록 포토샵 작업을 한 가세연 직원 2명을 특정하기도 했다. 

김수현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이 고인에게 채무 변제 압박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대표가 증거로 제시한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메시지 대화 내역 역시 조작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세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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