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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亞육상 한국인 집단 성폭행…이란 국가대표 징역 4년·공범 무죄 유지

작성일: 2026.06.16 19:08 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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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란 국가대표 육상선수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등법원은 10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란 국가대표 선수 매소드 캄란과 호세인 라소울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또 검찰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던 이란 국가대표 선수 세예다미르 자만푸르와 코치 아미르 모라디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바뀌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기간 중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란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치는 구미 시내에서 만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선수단 숙소로 데려간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 등을 종합해 캄란과 라소울리의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형력의 정도와 국내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검찰이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자만푸르와 모라디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 측 역시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엄격한 증명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이 특수강간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중대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 존재"라며 "사건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은 특정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국제 스포츠 윤리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입국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대회 기간 중 저지른 중대 성범죄라는 점에서 국내외 체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항소심까지 원심이 유지되면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형량의 적정성과 공범 무죄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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