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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차가원 구속영장 2번째 반려 "보완수사 하라"

작성일: 2026.06.18 17:2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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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원헌드레드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제공|원헌드레드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지난 15일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차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으며,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상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전세보증금 54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합쳐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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