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여성, 집행유예 선고 "해할 목적 안보여 정상참작"
작성일: 2026.06.22 19:44
최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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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신애 기자] BTS 정국을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 22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수차례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긴급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사진 및 인쇄물을 또 두었다.
심지어 A씨는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로 판결이 떨어진 이유는, A씨가 정국에게 해를 가할 목적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기 때문. 또한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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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 기자 spo_ent@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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