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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감경할 이유 없어"

작성일: 2026.07.16 17: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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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환.  ⓒ곽혜미 기자
▲ 유재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재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SBS '궁금한 이야기Y'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자 "작업실에 침대 없다. 정말 사람 하나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유재환은 '무한도전'을 통해 눈도장을 찍었고,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다. 

최근 그는 정경으로 활동명을 변경하고, 싱어송라이터 윤지유와 함께 밴드 로즈를 결성해 신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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