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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4인 모였는데, 다니엘은 법정으로…어도어와 손배소 4차 변론기일

작성일: 2026.07.23 11: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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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 뉴진스 다니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어도어와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간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약 1년간 전속계약 분쟁을 벌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 없이 법적 다툼을 정리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렸고, 뒤이어 하니도 합류를 공식화했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들 중 유일하게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 및 상업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니엘의 이중계약을 지적하며, 타 멤버들은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해소 절차에 협조했으나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다니엘만 대단한 계약 위반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뉴진스 멤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후 다니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전날인 22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데뷔 4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필름을 공개한 다음날 열리는 것이기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어도어는 하니, 해린, 혜인은 물론 민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깜짝 공개했고, 뉴진스의 4인조 복귀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어도어는 이번 영상을 두고 "뉴진스의 데뷔 4주년을 맞아 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제작한 기념 콘텐츠"라며 "뉴진스의 구체적 활동 계획과 방식은 멤버들과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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