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항소심도 벌금 1200만원 "허위사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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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가 방송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을 일삼아 벌금형에 처해진 악플러가 이씨의 친구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아내인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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