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 "매일 후회 중" 호소했지만…檢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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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알려진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손승원은 이날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고 반성의 뜻을 강조했다.
이어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정말 많이 참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기존 구형인 4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승원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양형 부당을 들어 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 이상인 0.1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당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은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손승원의 증거 은닉 교사 정황, 앞서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손승원을 법정구속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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