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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강제추행 고소' 메이딘 출신 가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2026.08.04 18:42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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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딘 가은. 제공| 143엔터테인먼트
▲ 메이딘 가은. 제공| 143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메이딘 출신 가은이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4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가은 측이 143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출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속 연예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회사가 현재까지도 가은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을 꼬집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딘 가은은 143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대표 프로듀서 A 대표에게 폭언, 협박,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은 측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143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당사는 그 허위를 밝힐 뚜렷한 여러 증거 역시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가은 측은 A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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