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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정당방위 인정"…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6.44)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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