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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정당방위 인정"…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 징역 7년 선고

작성일: 2026.06.09 14:42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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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곽혜미 기자
▲ 나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가 인정되며,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하며 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에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 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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