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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결국 105억 전세금 못 받았다…"'구속' 차가원, 계획적 사기"[종합]

작성일: 2026.08.06 22:35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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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스포티비뉴스=곽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결국 전세계약 만기일에 10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승기 측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범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장재원 변호사는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차가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티비뉴스 취재 결과 이승기와 차가원 측이 체결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 전세계약은 이날 만료됐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인 차가원 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했지만,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기 측은 "오늘 차가원의 배우자는 '계약당사자인 차가원의 부재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를 신뢰하고 비용을 들여 실제 이사까지 준비했지만 그 비용마저 고스란히 피해로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를 전세금 약 105억 원에 계약했다. 이 가운데 약 73억 원은 전세대출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대표 측은 해당 빌라를 두고 일반적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며 이승기가 전속 계약금을 대물로 수령하는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향후 법적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승기 측은 전세금 미반환을 두고 단순 전세 사기를 넘어선 계획적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해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편취하는 고도의 사기수법이 전략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전세사기보다도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이승기가 전세 계약을 검토하기도 전부터 차가원 측이 이미 이승기 명의의 전세대출을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승기 측은 차가원 측이 당초 해당 호실을 70억 원대에 매도하려 했으나 계약을 해제한 뒤 이를 숨기고 '이태민 담보물건', 이후 '이승기 담보물건'이라는 명칭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 73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세금을 받은 직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가원의 배우자와 부동산 중개, 대출 및 감정평가 관계자 등도 전세 계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는 차가원의 구속으로 여러 스텝들과 아티스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여전히 차가원을 주축으로 한 범죄집단이 저질러 온 범행은 다수 남아있어 향후에도 여러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런 류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가원 측의 엄벌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승기는 서울 중구 장충동에 신축한 건물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출입이 제한된 상태다. 차가원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공사 피아크건설은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승기 측은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약 300억 원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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