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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000만원 구형…변호인은 "무죄" 주장

작성일: 2026.08.11 16:45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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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연합뉴스
▲ 황정민.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10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검찰 측은 "본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 연락 회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도 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예정된 오후 5시보다 약 10분 늦은 5시 10분께 법정에 도착했다. 검사 측은 측은 재판 시작에 앞서 사생활 보호 및 2차 가해 가능성을 들어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구나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이를 불허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눴다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을 공개하며 그와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쌍방으로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SNS발로 불거진 불륜설에 대해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피의자"라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A씨 측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황정민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날 방송되는 SBS '틈만나면'의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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