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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작성일: 2026.08.20 14:5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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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스포티비뉴스DB
▲ MC몽.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MC몽(47, 신동현)이 전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벗었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MC몽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했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초 MC몽이 전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MC몽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전 매니저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면서도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MC몽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강남서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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