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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때리면 안 아파"…'이숙캠' 코인부부 아내, 역대급 망언에 양나래 변호사도 '난색'

작성일: 2026.08.28 10:22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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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나래 변호사. 제공 JTBC '이혼숙려캠프'
▲ 양나래 변호사. 제공 JTBC '이혼숙려캠프'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이혼숙려캠프' 23기 '코인 부부'의 아내가 역대급 망언으로 자신의 폭력과 폭언을 정당화해 충격을 안겼다.

27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23기 부부들의 심리생리검사 결과와 최종 조정 과정이 공개됐다.

먼저 '쪼잔 부부'의 최종 조정 과정이 그려졌다. 남편은 6년간 스킨십을 거부한 아내의 유책을 주장했고,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거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때, 남편은 왁싱을 통해 시그널을 보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징적 의미를 담아 위자료 50만 원을 요구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이 닿은 '쪼잔 부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남편의 애교 3종 세트와 아내의 화답 속에 훈훈하게 조정을 마쳤다.

▲ 제공 JTBC '이혼숙려캠프'
▲ 제공 JTBC '이혼숙려캠프'

이어 자녀 방치 논란으로 화제를 모았던 라면 부부의 조정이 진행됐다. 과거 폭행 사건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일명 '딱밤' 사건은 법률 위반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판단이 나오자, "법의 관점이 다르다"라며 아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남편은 모든 채무를 떠안는 대신 양육권을 사수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양육권 대립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이혼 대신 관계 회복을 선택해 치열했던 양육권 대립이 일단락됐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코인 부부'의 최종 조정 현장에서는 남편의 무리한 코인 투자와 아내의 폭언, 폭행 문제가 다시 점화됐다. 특히 아내는 "여자가 때리면 안 아프다. 남편이 맞을 짓을 했다" 등의 주장으로 본인의 폭력과 폭언을 정당화해 아내 측 변호사인 양나래마저 난색을 표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남편이 장모님에게 있는 빚 6000만 원을 양육비와 상쇄하겠다고 주장하자 양나래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아내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이혼을 선택하며 남편에게 매일 무릎 꿇으라는 상상 초월의 요구를 해 탄식을 불렀다. 그러나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어지며 아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모습으로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23기도 여느 기수와 다름없이 역대급 사연이 잇따라 공개돼 관심을 모았으며, 27일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24기 부부들의 사연은 오는 9월 3일 오후 9시 50분 JTBC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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