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암표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신고자는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작성일: 2026.08.28 10:46 정혜원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부정 판매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등 가능한 제재 공지, 신고기관 등의 요청에 따른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로 구체화했다.

또한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기관 지정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등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등의 작성자 정보 및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부정판매한 입장권 등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공연표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기준도 구체화됐으며,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휘영 장관은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시행일인 이날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최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문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으로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예매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돌, 해외 가수 공연, 스포츠, 영화 등의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등 콘서트 티켓 2600장을 구매한 뒤 되팔아 약 4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