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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건강검진 공개했다 '날벼락'…'의료법 위반' 진정에 제작진 입 열었다[이슈S]

작성일: 2026.09.08 19:2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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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 아이들 미연. 출처| 유튜브 전도사 캡처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과정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두고 의료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었다며 직접 입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된 것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서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해당 콘텐츠는 '전도사'의 첫 에피소드로, MC로 출연한 미연이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는 미연이 각종 검사를 받는 모습부터 수면 위내시경을 위해 약물을 투여받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까지 자세히 담겼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30만 회를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으나 영상 속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노출된 것을 두고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병원명 자체는 가려져 있었지만 흐릿한 모자이크 등으로 인해 특정 의료기관을 짐작할 수 있는 요소가 영상에 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일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콘텐츠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진, 시설 등이 노출된 것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실제 의료행위가 영상에 노출된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영상 속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표현도 지적했다. 영상에서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을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으로 소개했으나, 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요양기관 정보상 해당 기관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 같은 명칭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가 해당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도사' 제작진은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라며 "이번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홍보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미연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일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제작진은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티저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발견해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도사'는 건강과 웰니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콘텐츠로, 이번 건강검진 편을 시작으로 관련 콘텐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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