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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공포 느꼈을 것, 반성의 기미 無"…'스토킹 혐의' 40대女, 1심 벌금 600만원

작성일: 2026.09.08 10: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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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약식명령으로 부과됐던 벌금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불출석했으며,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빈도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함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으며, A씨의 '쌍방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에서 오히려 형량이 배로 늘어나게 됐다. 

A씨는 정식 재판 청구 후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사적 관계가 있으며,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점을 지적했고, A씨는 해당 행위들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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