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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억울하다던 숙행, 상간녀 소송 오늘(17일) 선고

작성일: 2026.09.17 09:32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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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행. ▲ ⓒ곽혜미 기자
▲ 숙행.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 심리로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제보자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며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남편과 숙행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다.

다만 숙행 측은 불륜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라며 "부모님께도 미래를 약속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는 등 진심으로 상대방을 믿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남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상대 남성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숙행에게 자신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숙행과의 동거 사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논란은 거셌고, 숙행은 자신의 SNS에 자필 입장문을 게재하고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당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하차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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