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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갑질 부모"…주호민, 사이버 레커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작성일: 2026.10.28 10:39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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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 채널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뻑가는 2023년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을 두고 주호민은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뻑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3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호민 아내가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 '아들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아내가 외삼촌과 학교에 찾아가 고성 지르고 직위 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전형적 갑질 부모' 등의 발언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본인의 의견을 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씨의 발언이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주호민은 9살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2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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