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허위…2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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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이 사생활 의혹을 보도와 관련한 손배소에서 승소, 2억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학년이 자신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학년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도쿄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주학년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당시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의 사생활 문제로 인해 신뢰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학년은 A씨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서 기사 게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주학년의 소속사였던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차가원 회장에게 직접 팩트체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사에 게재된 주학년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과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는 내용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최씨가 확인했다는 내용만으로 주씨가 성매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주학년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A씨는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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