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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폭로자, 헤이지니 해명에 원천징수영수증 공개…"25% 인상? 5%였다"

작성일: 2026.10.28 12:02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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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지니. 출처| 헤이지니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 헤이지니. 출처| 헤이지니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413만 유튜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이 연봉 인상률 등을 두고 헤이지니 측과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헤이지니 측 입장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헤이지니의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한 전 직원이자 헤이지니의 친구 A씨였다.

A씨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질병으로 인한 퇴사 증명서, 요양·봉양급여 결정 통지서 등 각종 문서를 공개하며 앞서 헤이지니 측이 내놓은 입장에 반박했다.

A씨는 "저는 회사가 저에게 제공했던 모든 지원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휴직을 허용했던 것도 사실이고,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헤이지니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A씨는 이러한 지원과 재직 당시 업무 환경에서 겪은 어려움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헤이지니 측이 연봉 인상률을 25%라고 주장한 데 대해 A씨는 "25%가 아닌 5% 인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사 당시 받았던 연봉은 2000만 원이었으며, 재직 중 단 한 차례 2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연봉 2000만 원을 25% 인상했다면 25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했다는 헤이지니 측 주장에도 이견을 보였다. A씨는 "재직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다. 장시간 야근이 반복됐으며, 늦은 시각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전했다.

특별 상여금 지급을 둘러싼 입장도 엇갈렸다. A씨는 "회사 측이 먼저 무급 휴직을 제안했다. 개인적인 휴식을 원해서 선택한 휴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휴직 중이던 12월 28일 받은 상여금 내역을 공개하며 "특별히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당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 연말 상여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퇴사 과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의 이사였던 헤이지니 씨의 남편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으니 앞으로 함께 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사직을 권했다"며 "처음에는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기로 했으나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질병 사직으로 퇴직 처리돼 실업급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 헤이지니. 출처| 헤이지니 인스타그램
▲ 헤이지니. 출처| 헤이지니 인스타그램

앞서 헤이지니의 오랜 친구이자 전 직원이라고 주장한 A씨는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산업재해 인정까지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헤이지니로부터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회사에 합류했으나, 대다수의 업무를 혼자 맡았으며 연봉 2000만 원에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사회불안 등을 진단받았으나 회사 측에서는 산재 신청도 방해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후 다른 전 직원이라는 B씨도 가혹한 업무 환경을 주장하는 폭로글을 남겨 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헤이지니 측의 입장은 A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헤이지니의 회사 키즈웍스는 2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9년 전 입사 당시 임금체계에 문제없이 연봉을 지급했고 그 후 알려진 사실과 다르게 25% 연봉을 인상하였으며, 휴직 중에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라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뿐만 아니라 담당 업무 내용과 진행 방식을 A씨와 매번 협의해 운영했으며, 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율하거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넓은 자율성을 줬다고도 반박했다. 또 건강에 부담이 될 경우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휴가, 휴직을 통해 쉬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출퇴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인근 주거지의 임차보증금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헤이지니 측은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이 업무와 질병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산재 처리를 방해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2018년도 말 산재를 신청하고 싶다는 해당 동료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외부 공인노무사를 소개하여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왔고 신청 절차를 명확히 안내받게 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헤이지니 측은 "만약 동료분이 원하신다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편하신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대화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동료분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며 대화 및 사태 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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