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돌고래유괴단 또 이겼다 "뉴진스 MV 무단 게시 인정, 10억 배상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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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9일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재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게재한 영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삭제를 요구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1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영상 공개에 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민 전 대표 역시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두 동의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서는 10억원을 인정했으나,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어도어 역시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 기각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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