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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어도어, '뉴진스 MV 소송' 돌고래유괴단에 2심도 승소 "10억 배상"

작성일: 2026.10.29 14:4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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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손해배상금 1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으나, 어도어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며 삭제를 요구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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