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신사동 건물 법정 공방 '유리한 국면'
작성일: 2017.02.20 17:39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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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리쌍이 제기한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리쌍 측은 최근 임차인인 우장창창 대표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리쌍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을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지만 임차인과 협상이 결렬되며 공방이 계속됐다. 이후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하 맘상모)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리쌍은 올해 초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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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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