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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2일' '내일 그대와' '미씽나인', 방통심의위 소위 상정…"자극적 장면 민원 접수"

작성일: 2017.03.07 14:29 문지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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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2일'이 과한 노출 장면을 방송해 방통심의위 소위에 상정됐다. 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 '해피선데이-1박 2일'(이하 '1박 2일')과 tvN '내일 그대와', MBC '미씽나인' SBS '정글의 법칙'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7일 스포티비스타에 "'1박 2일', '내일 그대와', '미씽나인', '정글의 법칙'이 오는 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될 소위원회 안건으로 오른다"라고 밝혔다.

앞서 '1박 2일'은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속옷까지 벗는 등 과도한 노출을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에 과도하게 자극적 장면이라는 의견과 함께 민원이 제기됐고, '1박 2일'은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5호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됐다.

'내일 그대와'는 극중 범죄를 저지를 인물이 스스로를 가리키며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고 발언해, 특정 대학 비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내일 그대와'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1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미씽나인'은 살해와 자살 장면에 대한 적절한 검열 없이 충격적인 장면을 내보냈고,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됐다. 따라서 제37조(충격 혐오감) 6호, 제44조(수용수준) 2항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정글의 법칙'도 출연진이 뱀을 죽이고 손질하는 장면이 과도하게 자극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정글의 법칙' 역시 제37조(충격혐오감) 5호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8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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